연말정산 환급금 차액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차액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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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올해 연말정산 급여대장과 이행상황신고 금액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은 ,
예수금(근로·지방소득세) 감소,
전기오류수정손실 인식,
이 두 가지로 분개해 정리하면 됩니다.앞으로는 중도퇴사자 환급세액을 퇴사월에 예수금 감소 분개로 처리하시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