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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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IAP(개인활동계획) 기준으로 참여 여부와 수당 지급이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에 잡혀 있는 학원 수강을 사전 변경 없이 중도 포기하면 해당 회차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유 설명 후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자격증 준비·구직활동으로 전환해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무단 포기 상태로 두지 말고, 오늘이라도 바로 연락 후 계획 수정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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