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이요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IAP(개인활동계획) 기준으로 참여 여부와 수당 지급이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에 잡혀 있는 학원 수강을 사전 변경 없이 중도 포기하면 해당 회차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유 설명 후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자격증 준비·구직활동으로 전환해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무단 포기 상태로 두지 말고, 오늘이라도 바로 연락 후 계획 수정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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