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해도 되나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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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INDEX 수식 도와주세요 =N(INDEX(A1:J1,1,{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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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HLOOKUP 함수 사용하는거 어떻게 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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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온라인 500조 바르샤 스쿼드 짜주세요 피파 개초보고 500조 바르샤 스쿼드 ai스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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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우세무법인 유동길 대표 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별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황이 없으실 가족분들을 위해 상속세 신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탑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을 첫걸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족 상황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총재산이 약 10억 원 미만이라면
실제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은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됨으로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사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세금 납부 여부보다 미래의 절세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니 전문가와 함께 신고 방식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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