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아버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세무사를 통해 정리를 할지말지 고민중입니다.아버지 재산 현황 : 예금 1,500만원 , 자동차 1대, 전세 5,000만원 등1억이하로 될것 같은데 꼭 세무사를 써야하나요?만약 세무사를 안하고 혼자 한다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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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아버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세무사를 통해 정리를 할지말지 고민중입니다.아버지 재산 현황 : 예금 1,500만원 , 자동차 1대, 전세 5,000만원 등1억이하로 될것 같은데 꼭 세무사를 써야하나요?만약 세무사를 안하고 혼자 한다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더라도 자녀 등 일괄공제로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구태여 상속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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