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보육교사 가능할까여?

장애인도 보육교사 가능할까여?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장애인도 보육교사로 일할 수는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전담하려면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함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또는 장애아담당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거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네요.

즉, 일반 보육교사 자격만으로는 장애아동 전담이 제한될 수 있어,

추가 이수·인정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이네요.

장애인도 보육교사 가능 조건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가 기본 요건이네요.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수교육 또는

  • 재활 관련 교과목 8과목(24학점) 이수가 필요하네요.

  • 경과조치 대상자는 직무교육(온라인 40시간 + 집합교육 40시간) 이수로

  • 자격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네요.

장애아동 전담을 위한 준비

  1.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먼저 준비하네요.

  2.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을 8과목(24학점) 이수하고,

  3. 학점은행제 등으로 과목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하네요.

  4. 이미 보육교사 과정 중이라면 장애영유아 관련 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방식도 안내되네요.

어린이집 운영과 배치 기준

  • 장애아 통합보육은 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로 운영되며,

  • 장애아 3명당 전담교사 배치가 원칙이네요.

  •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하려면 장애아전담교사 배치 등

  •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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