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안녕하세요자취를 하고있고 남자친구랑 같이살진 않지만 남자친구가 적금으로 등본에 동거인으로 적혀있습니다연말정산 하려는데 부양가족 해당되나요?저랑 남친 둘다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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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자취를 하고있고 남자친구랑 같이살진 않지만 남자친구가 적금으로 등본에 동거인으로 적혀있습니다연말정산 하려는데 부양가족 해당되나요?저랑 남친 둘다 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문의하셨네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이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2. 동거인이나 친구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의 친족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가족이 소득 기준(대체로 연 100만원 이하 또는 1,200만원 이하일 경우가 많음)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족임을 확인받습니다.
남자친구가 적금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증명이 아니고 독립된 생활권에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거나 별도로 거주한다면 부양가족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경우 자녀, 부모, 조부모 같은 가족이어야 하며, 동거인이나 친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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