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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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벌금이나 채무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상속포기 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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