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보유 주택수를 1개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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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적힌 문구가 “등본상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 포함”이라면, 본인 명의가 0채여도 세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아버지(같은 세대)가 집 1채 보유면 해당 항목은 “1개”로 체크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의미를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본인 개인 기준: 본인 명의 집이 없으면 “무주택(0채)”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요건에서의 ‘무주택 세대’ 기준: 세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보통 무주택 세대가 아님으로 보아,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같은 항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대부분 ‘무주택 세대’ 요건).
결론: 그 항목은 1개로 체크, 그리고 주택 공제들은 세대 분리(주소 분리) 여부’에 따라 가능/불가가 갈릴 수 있으니 공제 신청 전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26년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더욱 확인하기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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