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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HUG 이행청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중기청 허그 이행청구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같은 경우

2025. 3. 19. 오전 1:04:03

중기청 HUG 이행청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중기청 허그 이행청구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중기청 허그 이행청구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같은 경우 4월에 만료입니다. 그리고 1월경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분께 괜찮냐고 물어봤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은행대출이 연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은행측으로 물어보겠다고 임대인분과 통화하였습니다. 은행측으로 물어봤고 현재기준 약 천만원가량 보증금을 낮춘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후에 연기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분께 말씀드렸고 금방 알려주겠다 하셔서 기다리다가 일주일이되어도 답이 없어 물어보니 당장 천만원을 은행측으로 상환해야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시하셨고 제 쪽에서도 상황이 여의치않아 안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 이행청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임대인측에선 알겠다 그러면 경매에 넘기거나 해야 할 거 같다. 라고 대화가 끝났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아이폰을 사용중이라 문자상에는 1월경에 묵시적갱신을 하고싶다라는 제쪽에서의 문자만 있고 임대인측에선 문자에 대한 답장을 일절 없으신채로 전화로만 답장을 주셔서 통화녹음이 없습니다. )이행청구등 서류가 필요한 작업에서 협조를 최대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임차권 등기 내용증명시에 상호간 합의가 되는 첨부용으로 문자를 새로 주고받고 서류를 작성한다면 인정이 될까요?역전세 상황이 발생하여 갭만큼의 돈이 없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계약 종료후 HUG 이행청구가 불리한가요?2달전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연장이 안되는 상황임에도 이행청구가 거절당할 경우가 있을까요?현재 계획은 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수락되면 이행청구로 전세금 반환을 기다릴 예정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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