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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 이력 있는 사람 c3 단기 초청비자 신청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가 터키사람인데 난민 신청해서 g1비자로 2년 반 체류 중입니다.23년

2025. 3. 17. 오전 3:04:02

g1 비자 이력 있는 사람 c3 단기 초청비자 신청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가 터키사람인데 난민 신청해서 g1비자로 2년 반 체류 중입니다.23년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가 터키사람인데 난민 신청해서 g1비자로 2년 반 체류 중입니다.23년 6월쯤 난민불인정통지를 받아 이의신청 했고 아직 그에 대한 결과는 안나왔으나 7월로 심사가 미뤄져 그때쯤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인정비율이 굉장히 낮으니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희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26년 하반기~27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체류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인데요.그런데도 상견례 시기가 어쩌면 최종 출국일보다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g1비자 소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체류기간을 꽉 채우고 귀국한 후 상견례를 이유로 c3 단기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유를 아주 상세히 소명한다는 전제하에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G1비자 소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체류기간을 꽉 채우고 귀국한 후 상견례를 이유로 C3 단기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한민국과 튀르키에(터키)는 1972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G15)가 국내 체류중 튀에르키에에 있는 난민신청자의 가족은 K-ETA 승인을 받아 입국하여 상견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난민신청자(G15)가 출국 후 단기방문(C3)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 한국에서 난민(G1)을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심사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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