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혼혈의 가정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 됐는데
해외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과 혹은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이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포기) 신청해야 합니다.
2025. 7. 2. 오후 12:27:02
한일 혼혈의 가정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 됐는데
해외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과 혹은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이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포기) 신청해야 합니다.